수십년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명소로 자리를 지켜온 포장마차촌 점포들이 자진 철거 기간 종료 뒤에도 철거를 거부하면서 구청과 대립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와 상인 등에 따르면 포장마차촌 자진 철거기간은 지난달 31일까지였지만, 여전히 점포 34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구는 2021년 포장마차촌이 불법 시설물이라는 민원 제기가 잇따르면서 자진 철거하기로 상인들과 합의했다. 당시 구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상인들은 올해 말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해달라며 최근 구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영철 바다마을 상인회장은 "대다수 상인들이 고령화로 취업이나 재창업 등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랜 코로나19 유행으로 채무 등을 갚지 못한 어려움도 있다"며 "당장 어디로 가야할지도 막막하다.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운대구는 자진 철거 기간이 종료된 만큼 당초 예고했던 대로 대집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다만 1~2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사전에 상인들과 자진 철거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인데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건 행정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어렵다"며 "행정 절차대로 대집행을 이행한다고 전달해둔 상황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