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산안청, 중대재해법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대해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산안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해 온 산안청 설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시행 이후 2년 유예를 거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 27일부터 이 법이 확대 적용됐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25일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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