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교사 아동학대 경찰 신고…전북교육청 "사안 확인"

군산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요구
학생생활지도 과정 충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 군산의 한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군산시로부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접수건'에 따른 교육감 의견서 제출 요청이 들어왔다.

군산교육지원청과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해당 학교를 찾아 교사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현장 조사를 토대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군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의견을 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항에 대해 시·도교육감 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고 있다.

의견서는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 경찰 수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지난달 초 군산 명화학교 A 교사가 재학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한편, 최근 세 달여 동안 도내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10여건에 대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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