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사주' 법원서 인정…"고발장 텔레그램 손준성이 보낸 것"

'고발사주' 핵심 손준성에게 징역 1년 선고
고발장 텔레그램 메시지…法 "손준성이 보낸 것"
"검사가 정치중립 정면 위배…검찰권 남용"
다만 실제 고발 안 이뤄졌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현직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현직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발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의 최초 작성자와 정치인에게 발송한 이는 손 검사가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등 미수에 그쳤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해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근거로 들며 손 검사가 고발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손준성) 계정이 해킹됐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없다"라며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은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이 재차 전달 형태로 보낸 메시지의 상단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돼 있다. 표시를 누르면 피고인의 휴대전화 연락처로 연결되는 것이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기능 상 만약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고발장이 담긴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한 것이라면 메시지 상단에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람의 이름이 표시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윤창원 기자

더 나아가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고, 제3자들을 거쳐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손 검사 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메시지를 김웅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가 전부 차례대로 김 의원에게 도달됐다. 18차례 전송한 메시지가 모두 제3자를 거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일 것"이라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손 검사가 근무하고 있던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판결문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검색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검사가 2020년 4월 3일 오후 1시 42분 1초에 법조인대관에 접속했고, 8초 뒤인 오후 1시 42분 9초에 최강욱이 검색됐다. 42초에는 황희석도 검색됐다"라며 "A검사가 접속한 1초부터 42초까지 다른 검찰청 구성원이 법조인대관에 접속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직선거법에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무상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첫 유죄 판단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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