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A 조합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와 병원 앞에 수차례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 조합장이 지난해 9월 13일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하며 알려졌다.
A 조합장은 같은 해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보도가 이뤄지자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 등도 했다. 전화연락만 36회, 문자전송 47회에 달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병원에 5번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직장 내 상급자의 괴롭힘과 반복된 폭행, 강요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합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