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최다…尹, 9번째 거부권 행사[타임라인]

1988-07-15
노태우, '국정감사 조사법'·'국회 증언·감정 개정안' 거부권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7월 '국정감사 조사법', '국회 증언·감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정감사 조사법' 중 국정조사의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1 찬성으로 한 것은 헌법상 근거도 불분명하며 다수 아닌 소수의 의사를 국회의 의사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증언·감정 개정안'은 국회 위원회 의결로 증인을 강제로 법정에 소환하는 제도는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KBS 보도화면 캡처

1988-12-30
노태우, '해직공직자 복직보상특별조치법' 거부권

같은 해 12월 노 전 대통령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강제 해직시킨 공직자 9천여 명의 복직과 해직 기간의 임금 지급을 골자로 한 '해직공직자 복직보상특별조치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당직자 회의를 주재해 "그동안 해직공직자들이 받은 고통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원하는 시정 조치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 제공

1989-03-25
노태우, '지방자치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조합법'·'국민의료보험법' 거부권

노 전 대통령은 19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등 4개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에 이상수 평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정당의 존재까지 부정한 처사로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재천 민주당 부대변인도 "이들 법안이 국민의료와 노동권 보호, 지방자치제 관련 법으로 민주화 시대에 필수적인 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거부권 행사는 시대적 상황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기록관 제공

2003-07-23
노무현, '대북송금 특검법' 거부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 23일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당초 2월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대북송금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한 바 있다. 이에 수사가 진행됐으나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새 특검법이 발의되자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 제공

2003-11-25
노무현, '측근비리 특검법' 거부권

노 전 대통령은 측근비리 특검법을 '수사 후'라는 단서를 달아 2003년 11월 25일 국회로 돌려보냈다. 당시 최도술 씨와 양길승 전 부속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거부권 행사 9일 뒤인 12월 4일 한나라당 등 야당은 특검법을 재의결해 통과시켰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용 후 국회 재표결로 최종법률로 확정된 유일한 사례다. 노컷뉴스

2004-03-25
고건 권한대행, '사면법 개정안'·'거창사건 특별조치법' 거부권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노 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던 2004년 3월 고건 권한대행은 '사면법 개정안', '거창사건 특별조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 권한대행은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가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통제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제공

2007-08-03
노무현,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 거부권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후 노 전 대통령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에 2007년 8월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당시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기습 상정돼 통과됐으나 노 전 대통령은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국회로 돌려보냈다. 노컷뉴스

2008-02-12
노무현,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법' 거부권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법'에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3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시·도지사에게 분양값의 0.7%씩 일률적으로 납부한 학교 용지 부담금을 되돌려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 달 22일 국회는 정부의 재의요구 내용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기록관 제공

2013-01-23
이명박, '대중교통 촉진법 개정안' 거부권

201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중교통 촉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해 정부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선을 겨냥한 전형적 표퓰리즘적 입법이며, 정부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부과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제공

2015-06-25
박근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부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6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에 합의한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결국 유 원내대표는 한 달 후 직에서 물러났다. 노컷뉴스

2016-05-27
박근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부권

2016년 5월 에티오피아 국빈 방문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언제든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무회의 내용을 전자결재 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27일은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날로 법안 자동폐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청와대 제공

2023-04-04
윤석열, '양곡관리법 개정안' 취임 후 첫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취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맹공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막았다"고 두둔했다. 연합뉴스

2023-05-16
윤석열, '간호법 제정안'에 두 번째 거부권

윤 대통령은 첫 거부권 행사 한 달 만인 2023년 5월 '간호법 제정안'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간호협회는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분노하며 연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노컷뉴스

2023-12-01
윤석열, '노동조합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거부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총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4개 안은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연합뉴스

2024-01-05
윤석열,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을 사용한 노태우 대통령의 7건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같은 날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과 자신 가족과 관련된 특검과 검찰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라며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24-01-30
윤석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윤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9건이 되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고,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1만5900배 철야행동', '오체투지 행진' 등을 통해 특별법 즉각 공포를 호소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노컷브이

2024-01-31
역대 거부권 사례,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로 가장 많아

역대 거부권 사례는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로 가장 많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 한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1년 8개월 여 만에 9회 행사로 1위로 올라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은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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