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피해회복 가능성 희박"

檢 "호화생활 위한 범행, 참작 동기 없어"
전씨 울먹이며 "'희대의 사기꾼' 손가락질 받아…반성 또 반성"
경호팀장 이모씨에겐 징역 7년 구형

전청조.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이 전청조는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과 비판을 하기도 한다"며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됐다"며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역할을 한 이모(26)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기소됐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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