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진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최근 김 검사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감찰위는 또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 수준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 검사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하지만 감찰위가 이보다 높은 수준인 해임을 권고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감찰위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근무하던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고향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치 활동' 논란을 빚었다.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가 징계에 못 미치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당일 사직서를 내고 언론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9일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히며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