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이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나선다.
30일 구례군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오후 2시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2024~2026년 군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조정된데 따른 조처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 12일 1차 회의를 열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열릴 2차 회의에서 최종 의정 활동비를 결정,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