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간첩활동과 내란 등의 행위를 단속하는 새로운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홍콩 명보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국가안보 수호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 함께한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은 해당 법이 반역, 내란, 선동, 간첩활동, 외세개입, 국가기밀 절도, 컴퓨터·전자시스템을 활용한 국가안보 위협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리 장관은 서방 국가의 공격과 내부의 폭력 등을 홍콩이 직면한 안보 위험으로 꼽으며 "위험은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장관은 해당 법을 위반한 피고인이 중국 본토로 송환돼 재판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홍콩에서의 활동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재판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정부가 입법하려는 새 국가보안법은 기존의 홍콩국가보안법과는 별개의 법안이다. 홍콩 반정부 시위 이후 2020년 6월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의회 대신 제정한 법안이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 위반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중국은 홍콩 기본법(홍콩 미니헌법) 23조에 따른 별도의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을 홍콩 당국에 요구해왔고, 리 장관을 필두로 이번에 해당 법 제정에 나선 것.
로이터통신은 새 국가보안법에 대해 "일부 법학자들은 해당 법이 2020년 만들어진 법의 모호한 표현을 다듬고 선동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