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해 성폭행하고 머리카락 밀어버린 20대, 중형 선고

재판부 "피고인,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지난해 MBC 실화탐사대에 보도된 피해 여성의 모습. MBC 방송화면 캡처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한 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미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다"며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 측이 공탁한 1억 5천만원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21)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고 침을 뱉었으며, 알몸 상태인 B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MBC 방송화면 캡처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이발기로 밀고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A씨의 선고 공판은 지난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A씨 측이 이틀 앞두고 1억 5천만원을 공탁하면서 30일로 미뤄졌다.

피해자 측은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라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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