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정식 인증되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유통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미인증 기기임을 알고 사용한 소비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DPF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DPF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미인증 DPF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이다.
미인증 DPF임을 알면서 사용한 사람도 위반 회수에 따라 100만원(1차 위반), 150만원(2차 위반), 200만원(3차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DPF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DPF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6409대, DPF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