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용 위원장 31일 퇴임…당분간 직무 대행 체제

영화진흥위원회 박기용 위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제공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박기용 위원장이 2년간의 위원장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31일 퇴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진위는 다음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기용 위원장은 오늘(29일) 열린 퇴임식에서 "코로나 여파로 한국 영화계에 닥친 최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난 2년간 영화계, 국회,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영진위 직원들과 함께 애썼는데 한국 영화가 재도약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영화인으로 돌아가 K-무비가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취임한 박 위원장은 지난해 국고에서 800억 원의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 전입을 끌어냈고, 올해 체육기금 300억 원과 복권기금 54억 원을 사상 처음으로 영발기금에 전입하는 등 영진위 재원 다각화를 이뤄냈다.

'홀드백'과 '극장 객단가' 등 영화 산업 상생과 재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의제를 끌어낸 점 역시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지난해 말 부산 기장군으로부터 부산촬영소 건축 허가를 받아 영진위의 숙원 사업이던 촬영소 건립의 첫발을 내딛는 데에도 이바지했다.

K-무비 글로벌 역할 확대에도 힘써 아시아 7개국 영화 기관 협의체인 AFAN(Asian Film Alliance Network) 출범과 '한국-프랑스 영화 아카데미' 설립을 주도했다. 양국간 영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5월 프랑스 문화부에서 전 세계 문화 예술 분야에서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인물에게 수여하는 '문예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취임 전 몸담고 있던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영화학과 장편영화제작전공 교수로 내달 1일 복직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과 함께 지난해 1월 임명된 권병균 사무국장도 29일을 마지막으로 영진위를 떠나게 된다.

이로써 영진위는 다음 달부터 직무 대행 체제에 돌입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무국장은 영진위 내부 규정에 따라 경영본부장이 대신해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영진위는 박기용 위원장과 이언희 위원 등 2명의 후임자가 임명되면 신임 위원장 호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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