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CF연합과 함께 산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IPCC 의장을 8년간 역임한 후 CF연합을 이끌고 있는 이회성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 CF연합 출범 이후 양·다자교류 20회에 이어 영국·프랑스․네덜란드·사우디·UAE의 CFE지지 등 성과를 소개했다.
올해는 주요 국가들과 함께 CFE의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와 CFE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문에는 COP 역대 최초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수소 등이 주요 탄소 감축수단으로 함께 명기됐다"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FE 이니셔티브가 원전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모두 무탄소에너지인 만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며 "우리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CCUS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CF연합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CFE 이니셔티브와 RE100, 24/7 CFE Compact 등은 모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자율적 규범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CFE 이니셔티브는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24/7 CFE Compact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조달' 원칙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CFE 이니셔티브는 다른 규범과 달리 무탄소 전력사용(scope 2) 외에 생산공정(scope 1)에서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도 포함하고 있어, 탄소 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FE 이니셔티브는 초기 주요국 중심의 글로벌 규범화 단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탄소감축 현실을 반영해 설계되는 만큼 수용성·확장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