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모 건설업체 대표 구속…공무원 유착 의혹도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구속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한 의혹도 불거져
가족 간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부산지역 한 건설업체와 공무원간 유착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부산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 A(5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 25일 경남 양산시청과 울산시청 건설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메모장, 공문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남구 BNK부산은행 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구속 만기일을 다음 달 5일로 연장한 뒤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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