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유안타증권 상대 집단소송 2심도 패소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누락 잘못 없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투자자 1246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13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증권관련집단소송을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기가 은폐됐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봤지만,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맥락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면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동양그룹은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천억원대 피해를 안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등이 부정한 수단을 써 회사채를 판매했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에서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냈다.

주식과 채권 등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받아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투자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1·2심은 소송 불허가 결정을 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소송을 허가받아 2021년 10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앞서 1심은 "투자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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