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견제장치가 분명하지만 이는 최소한이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강기정 시장은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 통과된 법이 정부로부터 계속 거부된다면 이는 입법부에 대한 부정이요,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지금까지 거부된 법안만도 많다"면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쌍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된다면 슬퍼할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정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