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라 적극 대응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49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공포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지만 지난 26일로 유예 시한이 종료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 소규모 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홍보활동을 해왔다.
 
올해는 노동청-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 산업안전보건지킴이 활동 대상을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업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현장학습 고교생 등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해 교육한다.
 
또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민간위탁사업장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규정·공모 지침 등을 이미 마련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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