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위 대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

'60일 초과' 지급 비율 17.08%로 유일한 두 자릿수…엘지는 '10일 이내' 지급 비율 87.93%

연합뉴스

하도급대금 지급에서 가장 심하게 늑장을 부리는 '대기업집단' 즉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하도급대금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17.08%였다.

공시 대상 80개 대기업집단 평균 0.37%의 50배에 육박하는 수치로,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두 자릿수인 대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가 유일했다.

60일 초과 지급 비율 2위와 3위는 각각 엘에스(8.59%)와 글로벌세아(3.58%)였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 수령일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60일을 넘기면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들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대기업집단과 대조적으로, 엘지는 '10일 이내' 지급 비율이 87.93%로 가장 높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82.5%)과 케이티앤지(81.70%) 등 순으로 엘지 뒤를 이었다.

지급 기간별 대금 지급 비율은 10일 이내 47.68%, 15일 이내 68.12%로 약 70% 정도가 15일 이내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4.02%로 집계됐다.

한진과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대기업집단은 현금 결제 비율이 100%였다.

반면, DN(6.8%)과 하이트진로(27.2%), 부영(27.4%), 애경(36.80%), 엘에스(41.06%)는 현금 결제 비율이 낮은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하도급대금 10일 이내 지급 1위인 엘지는 현금 결제 비율도 96.05%로 높은 편이었다. 늑장 지급 1위인 한국타이어는 현금 결제 비율이 56.1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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