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사퇴 요구'는 선거법 위반…尹대통령 고발 방침"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
서영교 위원장 "고발 범위는 대통령, 관계자들"
'고발 시점'에 대해선 "기다려 달라. 조만간 될 것"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시기는 이제 기다려 달라. 조만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 및 정책 발표에도 선거 관여 의도가 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수원·용인·고양·의정부·서울 여의도와 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다.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도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인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소병철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사진 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위법 행위에 관여하면 조만간 3년쯤 지나면, 아니 그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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