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단 입국 이근…이번엔 '무면허 운전' 혐의 송치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근(40)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다.

당시 이씨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 취소 상태였다.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됐던 그는 수원남부경찰서에 해당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그는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것으로,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라는 게시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씨의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와 2022년 7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20일에는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한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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