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파출소 난동 前강북구청장 벌금형

'전직 구청장' 내세우며 "파출소장 불러라…다 무릎 끓고 사과해라" 갑질
법원, "주요 공직 맡았던 사람으로 준법정신 갖춰야" 지적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박겸수 전(前) 서울 강북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구청장·시의원 등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될만한 준법정신을 갖춰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모두 본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은 시대에 맞지 않고 자백하고는 있으나 온전히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구청장이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음주 후 탄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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