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피의자 '응급입원' 조치

정신질환 추정돼 자·타해 위험 있어 정신의료기관에 72시간 내 입원시키는 제도
경찰 "미성년자·건강상태 고려…향후 엄정히 수사할 예정"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 피습 현장 상황 CCTV 공개.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현장에서 체포한 피의자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고, 사정이 급박해 다른 방식으로 입원할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경찰 동의 아래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 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 배 의원의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의원은 피습 직후 서울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고, 다행히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배 의원의 상해 사실이 병원으로부터 확인됐기 때문에 A군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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