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3·여)씨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32)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이씨 등과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B(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B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B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18범인 그는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B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