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신탁부동산으로 전세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가 구속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신탁 부동산'으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원소유주 A(46)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임대차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내가 실제 집주인이니 계약에 지장이 없다. 임대 보증금 반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6명으로부터 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신탁부동산이란 기존 집주인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주택에 대한 관리 처분을 맡긴다는 것으로 신탁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은 신탁사가 갖는다.
신탁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위탁자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처럼 권리가 없는 원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형태가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받은 경우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동산 상 '갑구' 소유자란, 즉 부동산 소유권이 표기되는 곳에 신탁'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를 확인하면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임대차 계약 금지 여부와 선순위 채권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129건, 2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서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