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시 모집에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중 '선행학습 금지 위반 대학'을 지난 2년간 비공개해 오다 3년 만에 다시 공개했다. 지난해 6월 '선행학습금지 위반 대학 미공개…거꾸로 가는 교육부'라는 제목의 CBS노컷 뉴스 보도가 계기가 됐다.
이번에 적발된 선행학습 금지 위반 대학은 건양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 등 3곳이다.
교육부는 26일 '2024년 제1차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논술, 구술·면접, 선다형)를 실시한 58개 대학 가운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건양대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등 3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대학 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무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건양대 영어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학교 수학 1문항 등 총 3개 대학의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58개 대학의 전체 2067개 문항 중 0.3%였으며, 과목별 위반 문항 비율은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이며,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 대해 다음 연도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오는 9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에는 2년 연속 위반 대학이 없어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연속 위반 시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
교육부는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 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학별 고사를 보는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공개해 왔다.
지난해 6월, 위반 대학을 확인해 달라는 기자의 요구에 교육부 관계자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각각 4건의 시정명령이 이뤄졌으며, 대학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고 나서야 대학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입에서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잡는 제도는 이것이 전부인데, 교육부가 위반 대학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학의 눈치만 보고, 경종을 울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로 볼 때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