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과 가까운 경남 양산시 전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해 달라는 요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이용식(양산1) 도의원은 2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24km로 설정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해 양산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의 방사선 유출 때 효과적인 주민 보호조치와 비상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자 설정한 구역을 뜻한다.
이 의원은 "원전 인근 광역지자체는 2015년 이후 30km까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다"며 "경남도만 24km를 유지하고 있어 도민 안전에 대한 도의 대응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원전 반경 30㎞ 지역에 대해 옥내 대피를 권고했다"며 "일본의 사례나 다른 광역지자체를 보더라도 도의 비상계획구역 확대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양산시 일부만 포함하고 있어 바람이나 비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방사능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도민 안전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