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방 초소(GP/GOP)나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를 마련해 당정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경계부대의 군인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주야간 장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수당 인정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은 실탄 등을 휴대해 무장한 상태로 적의 침투·도발을 감시 및 대응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며 월 평균 150여 시간 이상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해 육군 동부전선 격오지 부대 방문조사 결과, 장병들의 정당한 근무시간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현저히 평가절하함으로써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시간이 확대되는 대상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로 2만여 명에 달한다.
경계부대 초급간부의 연간 총 보수는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소위는 지난해 3856만원에서 올해 4572만원으로 19% 늘어나고, 하사는 3817만원에서 4535만원으로 20%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