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2024년 1월 1일 기준 대구시 표준지 1만6799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04%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변동률 1.09%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폭으로 기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시 표준지 수는 1만6천799필지로 용도지역별로 표준지의 분포를 개선하고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보다 382필지 증가했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 4.14%, 수성구 2.03%, 중구 0.90%, 달서구 0.82%, 달성군 0.74%, 동구 0.64%, 북구 0.37%, 서구 0.26%, 남구 0.11% 순이었다.
군위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높은 것은 대구시 편입에 따른 개발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표준지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천912만원이며,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72원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으로, 이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