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대법 "일본 후지코시, 배상하라"

이어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 확정 판결
"피해자들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 아니다"
日 전범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배척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승소 확정으로 후지코시 측은 각 피해자에게 8천만원~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23명이며 생존 피해자는 8명이다.

앞서 피해자들은 1944년부터 1945년 사이에 후지코시 사업장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이들은 강제 동원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피해자들은 1심에서 승소한 것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후지코시가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도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다. 후지코시는 그동안 일본 전범기업들의 재판 전략과 같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후지코시)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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