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공탁된 일본 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남아 있는 법적 절차까지 완료돼 공탁금을 받게 되면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아 가는 첫 사례가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히타치조센의 이씨에 대한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이씨 측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히타치조센이 서울고법에 공탁을 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아 가겠다고 신청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2019년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했고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어 최종 승소한 이씨 측이 이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이 정부로 송달되면, 이 송달 증명서를 근거로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고법이 담보 취소 결정을 내리면 이씨는 공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탁금 외 남은 돈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