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친구 돈 뜯자'…성범죄 기획 후 갈취 20대 집유

A씨 피해자와 동창,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 사건 주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 여성,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노래방.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형탁 기자


병역특례를 받은 친구에게 금품을 갈취한 목적으로 성범죄를 기획·유도해 합의금을 수천만 원을 뜯다 적발된 20대 3명이 전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지난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B(24·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24·여)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지난 2022년 12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22)씨에게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발생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4시쯤 노래방에 피해자를 불러내 C씨를 소개시켜 준 뒤 신체적인 접촉이 수반되는 이른바 '왕게임'을 하자고 제안해 벌칙으로 피해자와 C씨를 스킨십을 하게 했다.

또 C씨는 새벽 5시쯤 소파에 기대어 자는 척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C씨의 어깨를 감싸며 접촉한 것을 기화로 "내 가슴 만졌지?"라며 다그쳤고 A씨는 이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당황한 피해자가 사과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여기에 B씨는 C씨 연락을 받고 이곳을 찾아 피해자에게 "니 병역특례도 받고 있고, 가슴도 만졌으니 합의금 2천만 원을 줘야겠다"며 겁을 줬고 피해자는 2회에 걸쳐 2천만 원을 이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실은 이 사건은 애초 이들 3명에 의해 사전 기획된 범행이었다.

이들 중 A씨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병역특례가 취소돼 군대에 입대해야 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인 B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그리고 B씨는 C씨와 함께 "스킨십을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고 이용해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된다, 일부 금액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며 범행을 공모했다.

이렇게 3명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고, 심지어 A씨와 B씨는 한차례 더 범행을 감행했다.

이들 2명은 금원 갈취에 성공하자 피해자에게 2023년 1월까지 "병역특례 취소 안 되게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협박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니까 합계 4천만 원을 갈취하려 했지만 피해자의 대출 문제 등으로 2325만 원만 뜯을 수 있었던 것이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로 "피해자와 초중학교 동창 관계임에도 이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무겁고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또 "B씨는 다른 범죄로 공소 제기돼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C씨는 피해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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