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이 공인 선수 대리인과 구단 사이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 관련 분쟁, 소위 '에이전트 패싱' 논란과 관련해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에이전트 패싱이 이뤄졌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구단과 선수는 SSG 랜더스와 포수 김민식이다. SSG는 지난 16일 김민식과 계약 기간 2년, 총액 5억원(인센티브 1억원 포함)에 FA 계약을 맺었는데 김민식의 대리인 측은 구단이 의도적으로 대리인을 배제하고 선수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선수협은 당초 각 당사자들과 만남을 통해 의견을 듣고 오해로 발생됐을 수도 있는 상황을 정리해 화해를 권고하는 방식의 중재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이 크게 상반되고 의견 차의 간극도 커 중재나 봉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선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특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취합된 각각의 의견을 종합하고 각 당사자 간의 이견을 또 다른 상대방에게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분쟁 사항의 핵심인 '에이전트 패싱'이 이뤄졌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협은 현재 에이전트 규정에는 FA 혹은 연봉 협상 과정에서 선수나 구단이 의도적으로 에이전트를 배제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징계할 조항이 없고 FA 계약, 연봉 협상 등이 진전되지 못할 경우 에이전트가 제외된 가운데 선수와 구단이 직접 계약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에이전트 제도의 근간과 질서 확립을 위해 지양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에이전트 제도의 주체인 선수협는 이를 경계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 구단을 대상으로 공인 선수 대리인 제도의 목적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력과 상생을 요청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