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신청 접수

시설분담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
다음달 1일부터 접수…심사 거쳐 5월 지원대상자 발표

도시가스 보조금 신청 안내문.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경제성이 부족해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금액은 공급관 설치비용 중 수요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의 80% 이내로 최대 3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영업 및 업무용 목적 사용시설은 제외한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개월 간으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조사 후 5월 안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완료된 다음 보조금 청구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2011년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 사업을 시행해 1926세대에 48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1억 원 늘어난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도 조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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