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해 육 처장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지정기준 등 세부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플랫폼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육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간 자율규제는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는 별개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이미 명확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율한다는 '역차별' 논란도 일축했다. 육 처장은 "이는 '거짓 뉴스'로 사실이 아니며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차별없이 규율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이슈가 제기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플랫폼 독과점 입법은 한국뿐만 아니라 EU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예정으로 통상이슈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육 처장은 특히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해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며 "법 제정이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사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다.
법 제정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고 중소 플랫폼, 스타트업 등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육 처장은 "법안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이같은 공정위의 '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대해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본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도록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