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효동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1항 1호에 따른 것이다.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3년이 넘도록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다.
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효자동1가 198번지 일원)은 4.7ha 규모로, 지난 2006년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이후 2016년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앞서 전주시는 2021년 11월 거성·한성·부광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했다. 올해 1월 기준, 전주지역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모두 2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