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

내달 23일까지 주민공람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효동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1항 1호에 따른 것이다.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3년이 넘도록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다.

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효자동1가 198번지 일원)은 4.7ha 규모로, 지난 2006년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이후 2016년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앞서 전주시는 2021년 11월 거성·한성·부광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했다. 올해 1월 기준, 전주지역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모두 2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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