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구찌' 목걸이는 카드뮴 덩어리…기준치의 930배 검출돼(종합)

23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직원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중 납과 카드뮴 등이 검출된 귀걸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수입되는 일명 '짝퉁' 명품 귀걸이 등에서 기준치의 최고 930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지난해 11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해외 할인행사에서 수입된 짝퉁은 14만점 넘게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가 있었던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짝퉁 물품 14만2930점이 적발됐다.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순이었다.

안전기준치 초과 주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이 가운데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귀걸이, 가방, 시계 등 83개 제품을 성분 분석해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을 검출했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달했다.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에서 카드뮴이 검출됐고 그중 3건에서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특히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 이상으로 기준치의 600배가 넘었으며 최고 92.95%, 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관세청은 이 경우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으며,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해외 명품뿐만 아니라 수입된 우리나라 기업제품에서도 짝퉁이 확인됐다.

카카오의 열쇠고리와 삼성의 이어폰 등 9개 기업(K-Brand) 제품 462점이 적발품목에 포함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된 국내 브랜드의 가품은 국내에서 진품으로 위장돼 판매될 수 있어 짝퉁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