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190회 찔러 살해…유족 "범행·자해·자수까지 20분, 계획적"[이슈시개]

JTBC 보도화면 캡처

예비신부를 190회 찔러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유족이 숨진 딸의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호소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결혼 전제로 동거 중이던 20대 B 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그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여자친구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유족 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TBC 보도 화면 캡처

유족은 1심 판결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A 씨가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회사에서 쉬고 있는데 여친이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걸었고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출발했다'고 말한 점, 범행·자해·자수까지 20분밖에 걸리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갈등이 있었던 이웃들은 사건 일주일 전에 이사한 상황이었고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은 '유족 위로금'이 합의금 명목으로 바뀌어 가해자가 감형됐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모든 구상권은 국가로 한다. 가해자와는 개인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4200만 원을 받았는데,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바뀌었다는 입장이다.

JT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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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의 어머니는 "대체 어느 부모가 4200만 원을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며 "1형 당뇨를 앓는 등 한평생 아팠던 24살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갔는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 씨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숨진 딸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1형 당뇨로 몸에 펌프를 차고 생활했던 B 씨는 강직성 척추염 등으로 인해 일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결혼을 앞두고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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