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중소기업단체 부회장단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 유예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되지 않은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소규모 사업장에)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이 수사와 감독이 아닌 컨설팅과 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이라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정부 여당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