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복무기강 논란이 제기된 직영 환경관리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환경관리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지난 19일 공포했다.
바뀐 운영규칙에는 영리업무의 겸직 제한, 겸직 허가, 신분증 발급 3개 조항이 신설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직영 환경관리원은 '상업과 금융업을 비롯한 영리 업무로 인한 영리 추구가 현저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임원이 되는 경우', '직무과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또한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허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는 최근 직영 환경관리원을 대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근무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환경관리원의 무단결근과 병가 중 겸직 등 선을 넘은 근무태만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지난해 11월 자원순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관리원 200여명이 출퇴근 등록을 시행하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밝힌 전주시와 구청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완산·덕진구청에서 환경관리원이 10~20여일 무단결근한 게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덕진구의 한 환경관리원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52일의 병가 기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임원을 겸직한 게 드러나 징계를 받고 사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환경관리원에 대한 복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며 "근무시간 이행 등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