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 원'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법원 "선거에 중대한 영향 미치지 않아"

오영훈 제주지사. 고상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일부 사건만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은 벌금 500만 원,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벌금 400만 원,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오 지사가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여 과정에서 행사를 인지해 위법성 인식이 강하지 않았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오 지사 등은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도내 모 단체 대표 A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단체자금 550만 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준 혐의다. 검찰은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오 지사는 또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교직원,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한 혐의다.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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