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원전 지원금 단가 인상 촉구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자원시설세 과세 표준 전환하고 핵 연료세 지방세 신설해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

원전을 품고 있는 5개 시·군의회가 원전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기장군의회는 지난 18일 전남 영광군의회에서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원전이 있는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 전남 영광군,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 등 5개 지자체 의회 의장과 원전특위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표준을 '발전량' 기준이 아닌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핵 연료세'를 지방세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킬로와트시(kWh)당 0.25원인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를 0.5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밖에 '원전 주변 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위원회 성격을 '협의'에서 '심의'로 개정하는 방안과 원전의 잦은 고장으로 주변 지역 지원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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