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당무개입 확인되면 탄핵소추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노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수시로 쳐내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당원에 의해 선출된 초대 대표 이준석을 '체리 따봉'을 신호로 목을 자르고 용산이 개입하여 대표를 만들어 준 김기현도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자 밀어냈다"고 썼다.

이어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내려 꼽은 '왕세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성역'인 '중전마마'를 건드리자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종용했다"며 "1년에 두 번 당대표를 갈아치운 것도 모자라 한 달도 안 된 비대위원장도 갈아치우려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관해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취한 게 사퇴 압박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는 점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인 대통령의 당무 및 공천개입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 없는 폭군"이라며 "다가오는 4월 총선은 반헌법적 폭정을 일삼는 폭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또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더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