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당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당초 김 의원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됐으나 한 위원장 등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한 끝에 결과가 바뀌었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말 김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
앞서 서초서는 지난해 10월 24일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근거였다.
그러나 한 위원장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절차에 따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바로 송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술자리의 목격자라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런 내용을 언급한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이후 한 위원장과 보수단체들이 김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