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내의 거절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해 스토킹 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보이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를 감경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50년 전 이혼한 전 아내 B 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B 씨의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