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강아지 3마리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지적장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2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12월 서울의 한 애견숍에서 강아지 3마리를 입양했다.
그는 이듬해 1월 그 중 한 마리가 대소변을 못 가리고 집을 어지럽힌다며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집 앞에 방치해 목숨을 잃게 했다.
닷새 뒤 나머지 두 마리도 같은 이유로 물건을 던져 맞추거나 때리고 집 앞에 둬 죽게 했다.
재판부는 "강아지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적장애인이고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