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반복한 아버지 법정서 용서한 16살 딸…친권자는 변경

딸 뺨 때리고 욕설한 아버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연합뉴스

A(16)양은 2019년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 B(48)씨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B씨는 혼자 딸을 키우면서 이것저것 간섭했고, 그때마다 잔소리도 잦았다.

2022년 6월 A양은 현관에 놓인 신발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서 심한 욕설을 들었다.

B씨는 "신발이 2개씩 현관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2~3차례 때렸다. 이어 정리가 돼 있지 않은 딸 방의 옷장과 책장이 눈에 들어오자 따귀도 때렸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B씨는 한 달 뒤에도 비슷한 이유로 딸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책과 효자손도 딸을 폭행할 때 쓰는 도구였다.

시간이 지나도 딸에 대한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월 24일에는 A양이 속이 불편해 구토를 하고 이불에 묻은 토사물을 화장실에서 닦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디가 아프냐"고 묻지도 않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부터 때렸다.

잔뜩 화가 난 아버지가 "세탁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하자 A양은 시키는 대로 했지만 또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았다.

평소보다 집에 늦게 들어온 날에도 폭행당했고, 심지어 책을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로 맞기도 했다.

그러나 A양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B씨에게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를 반복해서 폭행했다"며 "폭행 경위도 심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친권자가 어머니로 바뀌었고 피고인이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을 (전 아내에게) 주는 등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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