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침체 피해예방…입주지연, 대금체불 신고받는다

박종민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돌입 등 건설업계가 침체된 가운데 정부가 분양·도급 계약자의 피해지원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수분양자 애로는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민간주택)와 LH(공공주택)가,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접수한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소관 기관뿐 아니라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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