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판 지연' 문제를 강하게 반박했다.
해당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내자 일부에선 '부장판사의 사표 때문에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불가능해졌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는데, 해당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이 대표가 괴한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처음 열린 공판이었다.
공판 시작과 함께 강규태 부장판사는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반
박했다.
그는 "사직 문제가 이미 언론에 보도돼서 뭔가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써왔다. 읽는 것으로 갈음하겠다"라며 "이 법대에 설치된 마이크는 소송지휘를 위한 것이고, 법관이 세상을 향해 마이크를 잡아선 안 된다. 그럼에도 제 사직이 1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법정에 계신 분들에게 객관적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잠시 마이크를 빌릴까 한다"라고 입을 뗐다.
강 부장판사는 절차를 지켜 격주로 재판을 진행해 왔지만, 아직도 수많은 절차가 남아있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이 신청한 증인만 50명에 달하고, 이에 절차대로 진행해 왔기에 재판 지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야당 대표인 피고인의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 단식 장기화로 두 번의 기일을 변경한 것 외에는 절차를 지켜 계속 격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결과 증인 51명에서 2명 제외한 49명 중 현재까지 3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다"라며 "16명의 증인 남아있다. 거기에 부동의 서증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에 소요될 시간까지 고려하면 판결 선고 가능한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맡고 있는 이 대표 사건 외 기타 구속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강 부장판사는 "저희 재판부 주요 전담사건은 경제 사건으로 증인 30명 안팎의 경제사건이 8건 이상 계속 (진행) 중이고, 그중 4건은 구속 사건"이라며 "불구속 사건인 이 사건을 매주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사직이 아니었어도 2월에 예정된 인사이동으로 인해 애초 물리적으로 4월 총선 전 선고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더라도 저는 2년 간의 형사합의부 재판장의 업무를 마치고 원칙에 따라 담당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고, 배석판사들도 마찬가지였다"라며 "물리적으로도 총선 전에 선고되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