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등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4년여 동안 '중도해지'가 가능함을 숨겨 온 카카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 정기결제형 음악감상 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카카오는 '멜론 유료서비스약관'에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확인 후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를 구별해 각 해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었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돼 이미 결제한 이용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하는 유형이며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결제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하지만 카카오는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이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로 처리했고 해지신청 과정 중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PCweb을 통해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까지 최대 4년간 중도해지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아 오다 2021년 4월 멜론앱에, 그해 5월 삼성뮤직앱‧카카오톡앱에 중도해지 기능을 구현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카카오의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돼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